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 공통사항
가.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현재 공단 인사규정 제43조에 따른 정년(60세) 미만인 자
다.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라.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임용예정일(‘21년 8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채용자격기준
-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결격사유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반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 선발) → 2차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 선발)을 거쳐 합격자 결정
(첨부파일 참고)
우대내용
가.「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라. 경력단절여성(단절기간 6개월 이상) 및 저소득층*
* (저소득층 인정범위)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마. 차량 운전 및 출장 업무 가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