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적용기준: 가점 대상 중 가장 높은 1개 가점 적용, 중복 불가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3)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류전형 3%
4) 지역인재: 서류전형 3%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서류전형(1%~3%)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외)는 공고 시작일(7.22.)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고 시작일(7. 22.)까지 합격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접수 : 2024. 7. 22.(월). ~ 8. 5.(월) 14시까지
2. 서류심사 : 2024. 8. 5.(월)∼6.(화)
- 서류심사 및 가산점을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발
*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적격 심사만 진행(서류전형 생략)
-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하며, 응시자격 부적격자 및 최종 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3. 면접전형 : 2024. 8. 9.(금)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지식, 의사표현 능력, 고객서비스 태도 등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종합평가하여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위대로 합격자 결정
※「공무직 및 기간제계약직 등 운영지침 제12조(채용)」에 따른 동점자 합격 결정 기준
(1순위)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2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3순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4순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5순위) 면접전형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6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7순위)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 공고일 기준 진흥원 소속기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소속기관은 ‘시·군’에 한함)
4. 결격사유 조회: 2024. 8. 12.(월) ~ 8. 20.(화)
5.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 23.(금)
6. 임용예정일: 2024. 9. 1.(일)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임용포기,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에 대비하여 응시분야별 3명의 예비합격자를 따로 선정하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