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채용정보
국립공원공단
[보전원] 야생생물보전원 기간제(대체인력_탐방해설) 직원 채용 공고
모집요강
채용기관
국립공원공단
지역
전남
마감일
24.07.31 ~ 24.08.09
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연환경보전법 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수료자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과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부함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작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 순

관공서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