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1. 임용(예정)일(2024. 11.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2.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사무분야 자격증(택1)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한글속기 3급 이상
* 비서 3급 이상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10%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2.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3.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 및 가점 미부여
(단, 응시자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 지원서 작성 시 관련서류 업로드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심사 시 반영
※ 중복 시 가점이 높은 점수로 반영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1차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5배수)
- 2차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