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1. 채용 당시 군필자 또는 면제자
2. 채용 당시 필요에 따라 해외여행 또는 해외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3. 채용 당시 전문성을 고려한 전공자
4. 채용 당시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 소지자
*직급별 세부임용자격기준은 첨부 채용 공고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대내용
우대내용
<각 채용공고 참조: 직무 관련 유경험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5~10점), 장애인 : 5점, 청년 : 서류전형 2점,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3배수)
- 응시원서에 의한 직무적합도 평가
2. 면접전형(1배수)
- 응시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자질 및 인성, 직무수행의지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무기계약직: 인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