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없음
- 단, 만 18세 미만자 및 정년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정년 기준
1) 전기, 차량, 시설(토목): 만 61세
2) 시설(토목 외), 경비, 역환경, 건물환경, 차량환경: 만 65세
2. 코레일테크 직원채용세칙 제17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4. 회사가 지정한 임용일에 입사가 가능한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2024. 10. 4.) 기준이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2025. 1. 1.)을 기준으로 함
[보훈전형 응시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의 입사지원 추천을 받은 자
□ 차량정비 소장
<다음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자>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철도차량정비분야 1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차량정비 팀장
<다음 1, 2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철도차량정비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차량정비 사원(기술-용접)
<다음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자>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4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용접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지자(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사, 용접기능장)
□ 차량정비 사원(기술-직물, 봉제)
<다음 1 또는 2를 충족하는 자>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4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2. 직물, 봉제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지자(양복기능사, 양장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 차량정비 사원(일반): 자격무관
*그 외 분야 및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취업보호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장애인: 면접전형 가점(경증 5점, 중증 10점)
3.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3점 가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전형절차/방법
1. 일반전형
1차(서류): 5배수(모집인원인 1명인 분야), 3배수(모집인원이 2명 이상인 분야)
2차(체력검증 또는 실기): 적격자 전원
3차(면접): 1배수
2. 보훈전형
1차(서류): 5배수
2차(면접): 1배수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수습)사원으로 임용되며, 시용(수습)기간 종료 시 근무실적 등을 종합평가 후 공무직(무기계약직) 임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