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채용정보
국립중앙의료원
계약직 연구원B(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_대전/충남/전남) 채용 재공고
모집요강
채용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지역
전남
마감일
24.10.08 ~ 24.10.18
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1. 계약직 연구원B(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 보건학, 간호학, 의료공학, 통계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ㆍ 대전지역 근무 가능자
[우대]
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ㆍ 통계 분석 능통자 (SAS, SPSS, R, STATA 등)
ㆍ 한글, MS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능통자
ㆍ 응급의료 관련 근무 경력자
ㆍ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연구업무 경력자

2. 계약직 연구원B(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ㆍ 보건학, 간호학, 의료공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미포함)
ㆍ 충남지역 근무 가능자(최초근무지: 내포신도시)
[우대]
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ㆍ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근무 경력자
ㆍ 정부 정책사업 및 연구 수행 경력자
ㆍ 통계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ㆍ 한글, MS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가능자

3. 계약직 연구원B(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보건학, 간호학, 통계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미포함)
· 전남지역 근무 가능자(최초근무지: 전남도청)
[우대]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근무 경력자
· 정부 정책사업 및 연구 수행 경력자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