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단,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는 제외함.)
나. 병원 인사규정 제21조에서 정한 고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전형절차/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기초자료(해당자격증, 지원서, 이력서 등)를 근거로 해당자격, 직무적합성, 발전가능성, 심사위원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과 ‘불합격’으로 평가함.
나. 2차 면접전형 :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0조의 면접기준에 의하되, 경쟁이 없는 경우 인사규정 제18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면접전형을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