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채용정보
국립중앙의료원
계약직 연구원B(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_전북/전남)
모집요강
채용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지역
광주
마감일
24.11.01 ~ 24.11.18
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1. 계약직 연구원B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필수 응시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보건학, 간호학, 통계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졸업 예정자 미포함)
·전남지역 근무 가능자(최초근무지: 전남도청)
[우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근무 경력자
·정부 정책사업 및 연구 수행 경력자

2. 계약직 연구원B(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필수 응시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보건학, 간호학, 통계학, 경영학, 의료공학, 법학, 행정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 예정자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근무 가능자
[우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정부 정책사업 및 연구 사업 1년 이상 수행 경력자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1년 이상 경력자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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