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인사규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최초 임기 2년 이내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2호(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장 직무수행요건의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직무수행요건 참조(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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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2. 면접시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