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1. 청년인턴(장애)
○ 성별 : 무관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연령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 :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제19조(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응시 불가
○ 취업자(취업예정자) 및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응시 불가
2. 청년인턴(일반)
○ 성별 : 무관
○ 연령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학력 :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제19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취업자(취업예정자) 및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응시 불가
결격사유
○ 취업자(취업예정자) 및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 아래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채용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동점차 처리시 우대)
○ 장애인 가점
- 청년인턴(일반):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 청년인턴(장애): 면접전형 만점의 5%(중증)
전형절차/방법
2단계 전형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 면접전형 :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의사 발표력 및 논리성, 품성 및 용모,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