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 공통 -
- (연령/학력) 제한없음
단, 공고일 현재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이상인 자 지원 불가
- 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 2)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입사지원 마감일기준)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필수 -
- 공공기관 임원 비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19조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 적격자 전원 선발
(2차) 면접전형 / 1배수
(최종) 신체검사 / 적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