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필수)
1.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학사 취득 예정 및 학사 취득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자격 필수사항 및 1∼3번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 학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면접전형 당일 학위취득(졸업) 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결격사유
□ 관리원 「인사 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우대내용
ㅁ 가점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서류 및 면접 5% 또는 10%)
ㅇ 장애인(서류 및 면접 5%)
ㅇ 저소득층(서류 5%)
ㅇ 다문화가족(서류 5%)
ㅇ 북한이탈주민(서류 5%)
전형절차/방법
ㅁ 서류전형
- 평가대상: 지원자 전원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표에 따라 심사
- 합격자 배수: 5배수
-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
(응시인원이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보다 부족할 경우)
1. 응시자격 요건 적합자를 다음 전형 대상자로 선정
(응시인원이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보다 많을 경우)
1. 응시자격 적합 여부
2. 평가표에 따라 심사
* 평가항목: 조직이해능력(25점), 소통과 협력(25점), 윤리의식(25점), 경험 또는 경력(25점)
3. 응시자격 적합 및 위원별 심사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처리: 서류심사결과 동점자 발생시 5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면접대상자에 포함
- 가점 및 우대사항: ‘5. 가점 및 우대사항’ 참고
ㅁ면접전형
- 평가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배수: 1배수
- 면접장소: 축산환경관리원 본원
- 평가방법: 그룹별 면접 진행[다대다(3명/조), 30분(10분/명)]
- 심사항목: 지원동기(20점), 직무역량(30점), 기본자질(30점), 조직적응력(20점)
- 합격기준: ‘지원자 면접심사 평가표’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예정자를 결정하고, 채용검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후 채용에 결격사유 없을 시 최종 채용
-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심사 총점 우수자순으로 합격자 선발
- 가점 및 우대사항: ‘5. 가점 및 우대사항’참고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