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만 18세 미만자 제외)
2.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3. 코레일테크(주) 직원채용세칙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회사가 지정한 입사일에 입사가 가능한 자
□ 차량분야 - 사원(기술)
<다음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4등급 이상의 철도차량정비 기술자
② 다음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종목 소지자(직물, 봉제) 양복기능사, 양장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 시설분야 - 사원(전기)
<다음 ① ~ ④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해당분야 기술계 고등학교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
② 해당분야 기술관련 직업훈련원 수료자
③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④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차량환경분야 - 사원
- 자격무관
*그 외 분야 및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기관 및 타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취업보호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장애인: 면접전형 가점(경증 5점, 중증 10점)
3.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 10배수 선발
2차(면접): 1배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