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채용정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기금관리처 공무직(안내원) 보훈 및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상세모집요강
응시자격
ㅇ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
ㅇ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ㅇ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첨부 1)
ㅇ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우대사항 없음. 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접접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1순위로 선발

전형절차/방법
1. 접수기간 : 2025.8.7.(목)~2025.8.22(금)
2.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100점) :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자기소개서 60점, 경력 20점, 자격 20점)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 전원 선발)
ㅇ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위원 산술 평균 총점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전형(100점) : 직무적합성(40점) 및 직무수행능력(60점)을 평가하여 위원 산술평균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ㅇ 면접 세부일정 및 면접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3.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9. 22(월),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업무형편에 따라 변동 가능
4. 채용예정일 : 2025.9.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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