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차별적 채용공고 노동부 단속실시

2007.07.02 2,871
◆ 모니터링 주요내용

1.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2.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3.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4.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5.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6.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대표적인 사례

- 남성은 키 170㎝, 체중 60㎏이상/여성은 키 160㎝, 체중 50㎏미만인자
- 사무직(남성 35세, 여성 25세까지),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노동부는 이번달 17일까지 한달 간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회원님의 광고가 노동부의 단속 대상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취인만큼 사랑방잡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모집·채용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사례도 함께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기간 중 법 위반 유사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고용평등과,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 ☞ 성차별 모니터링 노동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