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광고신고

불공정 광고란? ▶ 직업안정법 제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에 규정된 허위 구인광고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 고용형태 ·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 34조(허위 구인광고 등 금지)
  1. 제18조 · 제19조 · 제28조 · 제3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 ·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공정 광고 신고접수 기관 및 연락처 ▶ 시 · 군 · 구청 및 전국 고용지원센터(허위 광고 담당)
  • 전국 1588-1919 | 광주 062-613-2114 | 전남 061-286-2114 | 전북 063-2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