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광고신고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1. 소규모 개인 사업체 지원자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면접전형 등의 장소는 공공장소를 선택하고, 늦은 시간이나 외진 곳에서의 만남은 피합니다.
  3. 여성의 경우 혼자 찾아가지 말고 가능하면 남성과 동행합니다. 상대방과 만나러 가기 전에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처를 남겨둡니다.
  4. 입사 전 회사를 방문하여 근무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며,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합니다.
  5.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6. 예상소득, 작업과정 등을 꼼꼼히 살피도록 합니다.
  7. 준비금이 있는 경우 계약조건, 부업알선 조건 등 사업자의 당초 약속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사업자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해약 가능합니다.)
  8. 아르바이트 제공을 빙자한 학원 수강생 모집이나 각종 자격증 교재 판매에 주의합니다.
  9.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을 제출 받도록 합니다.
  10.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의 경우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11. 현실에 맞지 않은 고소득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니다.
불량 알바 대처법
  1. 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장치가 되므로 꼭 작성하여 시비의 소지를 없애는것이 중요합니다.

  2. 최소한의 노동에 관한 법적 사항을 알고 넘어갑니다.

    현재 노동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대한 법적 사항을 알고 넘어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업체명과 주소, 연락처가 불분명한 곳은 피합니다.

    채용공고상에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보제공이 없이 메일로만 접수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해도 업무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식의 행동을 취하는 업체는 유령회사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업체일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4. 채용공고와 채용시 하는일이 다를 경우나, 부당대우가 있을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즉시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노동부에 도움을 청하는것이 좋습니다.